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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이사랑 카드 보육료결제 지연
조 회 수 596 회 등 록 일 2009년 12월 22일 11:34
안녕하십니까?
관할 구의 보육료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받은후 에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 보육료를 아직 결제 하지 않으신 가정에는 12월 24일(목)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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