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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사랑카드 결제 안내 ❦
조 회 수 547 회 등 록 일 2009년 12월 02일 14:43
아이사랑카드 결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12월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는 관할 구의 보육료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이 끝나고 예산 확보가 되는 12월 23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12월 23일 이후부터 <11월, 12월 보육료>를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터넷결제나 ARS결제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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