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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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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수 |
926 회 |
등 록 일 |
2009년 02월 12일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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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매년 2월부터 보육료 지원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2009년 하반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 통보서를 다시 제출하고, 소득평가도 다시 받으셔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상반기 (3월~6월)
-2008년 보육료 지원기준이 변동없이 2009년 6월까지 적용되므로 매년 2월에 제출하셨던 보육료 감면 통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2009년에 입학하는 신입원아는 2008년 감면기준의 보육료 감면 통보서를2월중에 신청하시어 3월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하반기 (7월~ ): 2009년 신규 지원제도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2009년 4월부터 동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제도를 적용하므로 꼭 참고하여주세요.
★ 보육료 감면 통보서 제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어린이집에 문의해주세요.(☎ 672-5670)
★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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