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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조 회 수 871 회 등 록 일 2008년 04월 25일 17:54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거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보육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도 저희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준수에 앞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 취사부 등 관련자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무 하도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67쪽)에서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교사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휴원 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등원을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보내드리는 확인서에 서명 하셔서 4월 28일(월)까지 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을 희망하는 유아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보육합니다.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부모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전하며, 선생님들이 재충전하여 교육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부모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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